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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

· 2025.11.07 17:18 ·수정 2025.12.01 10:12 · 조회 1

중국 동포 특별 전형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

▫몇 년 전부터 중국 동포들이 공무원 채용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정보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 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적이 한국이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가산점이나 외국인 특별채용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특정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제한된 분야와 직종에 

한정*하여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

(채용직종)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개별 법령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의 경우 개별법상 임용결격(임용불가)사유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명시

또한, 각종 민간 또는 공기업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 동포를 

우대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정부의 중국 동포 우대 정책은 없습니다.

▫ 다만, 공기업 등 채용 시 중국 동포들이 "다문화가족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특별채용되는 경우는 드물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인과 결혼한 동포, 그리고 한국으로 귀화한 동포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중국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들은 "다문화가족 전형"에 해당 사항이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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