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동포들이 아파트 거래 시 양도세, 상속세 등 세금 혜택까지 누린다?
중국동포들이 아파트 거래 시 양도세, 상속세 등 세금 혜택까지 누린다?
▫ 2026년 5월 한 언론사의 "중국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 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 보도 이후, 최근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중국동포 등)들이 강남 일대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특혜를 받는다는 소문이 온라인상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① 먼저, 중국인의 강남 아파트 '싹쓸이' 의혹은 실제 통계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총 218명이며, 이 중 강남구에서 매수한 중국인은 단 5명(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동 기간 강남구의 외국인 집합건물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35건→30건)하였습니다.
국토부 5월 18일 보도해명자료 참고
② 부동산 처분 시 '동포 특혜'나 '양도세 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확인 결과, 국내 거주자인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내국인과 완전히 동일한 기준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동포 신분'이나 '외국 국적'을 이유로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격히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기준은 국적이 아닌 '국내 거주 여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등이 부동산을 대물림할 경우, 내국인과 차별 없이 엄격한 세법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최근 중국인의 강남 부동산 매수세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중국동포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처분 또는 대물림 할 때 내국인과 동일한 대한민국 세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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