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사회·복지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 2025.07.08 08:42 ·수정 2025.11.11 08:43 · 조회 1

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청년·기업과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 사업!

* 페이스메이커: 경기에서 주인공의 활약을 위해 함께 달리며 보조를 맞추는 인원

2025년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는 기업은 물론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 제조업종 등 빈일자리 기업의 고용 활성화와 청년 근속을 도모합니다.

유형 I

기업조건: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채용조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지원대상: 기업

지원금: 기업에게 720만 원

신설 유형Ⅱ

기업조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청년채용조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지원금: 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지원금 체크 포인트 ①

참여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참여기업은 2025.1.1 이후 채용청년의 6개월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참여 청년이 받는 지원금(장기근속 인센티브)은?

청년이 유형Ⅱ 청년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 기업에 2025년도에 취업하면, 6·12·18·24개월마다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최대 총 480만 원)

인센티브 지급이 18개월 이상 근속 →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됐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지원금 체크 포인트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신청 시 유의사항은?

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에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참여 신청을 하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지원 가능한 청년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받은 후, 2025년에 채용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STEP 1. 고용24 누리집 접속

STEP 2.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한다.

신청은 PC로만 가능

사업 문의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