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적법하게 지정돼"
11월 3일부터 6일 서울경제 <서울 도봉구 왜 규제지역됐나…"9월 통계 반영하면 요건 미달해">, SBS <'9월 통계' 반영 시 도봉 등 5곳 규제 요건 안돼…의도적 배제 의혹>, 뉴데일리 <특정정권의 집값 통계왜곡 '데자뷰'>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10.15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정이라는 주장
[국토부 설명]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규제지역 지정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효력발생 시점인 10.16일에유효한 9월 가격통계를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 관련
정부는 주택법령 상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 제7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정한 규제지역에 대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10.13~14일)에는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가까운 월인 6∼8월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② 9월 가격통계를 미리 제공받아서 심의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국토교통부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으나, 10.13일 금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통계법」에서는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위탁기관이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9월 주택가격통계가 공표되는 10.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 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수 없었습니다.
*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한국부동산원에서 월 초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완료되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10월 초부터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한국부동산원은 월간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조사가격 입력 등을 매월 1일을 기준으로 5일 간 수행한 이후, 데이터 분석 및 주택가격지수 산정 등 추가 절차를 거쳐 통계 작성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법」 상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외부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 통계를 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경우
10월 초에는 9월 가격통계 생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던 만큼 한국 부동산원이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를 국토부에 제공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통계법」 준수 차원에서 통계작성기관에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금번 9월 가격통계도 별도 제공을 요구한 바 없습니다.
④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는 15일 이후로 늦출 수 있었음에도 늦추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정부는 9월말부터 서울ㆍ경기 일부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과열이 추가 확산되기 전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10.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합동 대응,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설치 등 다수의 시장안정조치가 포함된 종합대책으로,
국토부, 기재부, 국조실,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대책 내용과 발표시점 등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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