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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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15:22
·수정 2025.10.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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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보도 내용 (10.30∼10.31) > ◈ 10·15 규제지역 선정 기준된 ‘통계’ 놓고 위법성 논란(한국경제) 천하람 “10·15 대책 기준, 9월 통계 없었다...대놓고 위법”(헤럴드경제) 등
-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0·15대책의 규제 지역 지정시 7∼9월 통계치가 아닌 6∼8월 통계치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에 대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법정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 시점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에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하였으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가장 가까운 월인 6~8월 통계를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적법하게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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