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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2025.12.29 19:10 ·수정 2025.12.29 19:11 · 조회 2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도 내용 (매일경제, 12. 29) > ◈ “내 집인데 왜 못들어가”…지주택 분양권 날벼락

ㅇ 10.15 대책 시행 이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불허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현행 주택법령상 지주택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조합원 변경 가능, 단 법 제64조제1항제1호(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분양권 양도 금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ㅇ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부터는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부터 일정기간 이내 부동산거래신고시 예외적으로 허용(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

□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시점까지 잔금 미지급 등 양도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ㅇ 국토교통부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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