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0.10.(금) 대한경제(온라인), 고용부 '빈일자리 업종'에 건설업도 포함해야 기사 관련
건설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0.(금) 대한경제(온라인), 고용부 '빈일자리 업종'에 건설업도 포함해야
2. 설명 내용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 개개인의 상황과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전 업종을 포괄하여 종합 수립하고 있음
다만, 업종별 특성은 별도로 세부 정책을 통해 보완하여 추진 중으로, '25년 2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 바 있음
건설업 청년·여성 등 신규인력 유입,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청년 전문건설인력양성 훈련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취업 지원을 위한 과제 추진 중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인난 업종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음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Ⅱ) 청년을 채용한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해당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건설업 중소기업도 취업애로청년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에는 1,505개 건설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청년 근속 인센티브 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은 '23년 ?빈일자리 해소 방안(관계부처 합동)? 기준으로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제조업 전체(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대분류 C)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10개 업종(미충원 인원이 높은 제조·물류운송·보건복지 등 6개 + 현장 요구가 큰 건설업·해운업 등 4개) 중 관계 부처에서 받은 기업 명단으로 구성 → 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건설업은 89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현장의 실무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업종이 아닌 직무* 기반으로 프로그램 설계.운영 중임
*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토대로 청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총 9개 직무로 분류
?직무에 대한 청년들의 일경험 수요, ?참여 기업의 양질의 일경험 제공 여건(청년 멘토* 지정, 근무지의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음
* 참여 청년의 역량 향상, 업무 수행 등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 실무자 중 선정(인턴형)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직업훈련, 장려금, 일자리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담당: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044-202-7423), 청년취업지원과 김윤지(044-202-7458), 공정채용기반과 임동훈(044-202-7466),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류석호(044-202-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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