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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임금체불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대책(2025.9.2.)

· 2025.09.03 11:01 ·수정 2025.11.05 11:02 · 조회 1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온 나라가 나서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① 하반기 집중과제

올해 체불청산률 87% 달성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체불예방을 위한 특화 감독·점검을 이어갑니다.

하반기 근로감독을 확대합니다. (1.5만 개소 → 2.7만 개소)

상습체불 사업주의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시행(10.23.)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②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겠습니다.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 하겠습니다.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의 체불을 개선하겠습니다.

③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체불이 막대한 경영상의 비용이자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 형량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

반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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