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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2025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2025.09.03 11:05 ·수정 2025.11.05 11:05 · 조회 1

중기부리핑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생협력

투자 및 창업

일자리

지역기업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세액감면과 스마트공장을 주로 다뤄봤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28년까지 3년 연장)

업종·소재지·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신설

기준내용연수 25% → 50%까지 단축 허용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② 소상공인 상생협력

소상공인에게는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관련 내용도 살펴봤쓔!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28년까지 3년 연장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28년까지 3년 연장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③ 투자 및 창업

벤처투자와 창업기업 세액감면도 이야기해봤쓔!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상향

(현행)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3% → (개선)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5%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28년까지 3년 연장

생계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 확대

8천만 원 → 1억 4백만 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① 개인·벤처투자회사가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②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③ SPC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④ 일자리

고용 관련 세액공제 항목도 놓칠 수 없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상시근로자 증가 시 기업규모·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1,550만 원 세액공제

① 고용 유지 기업에게 2~3년 차에 더 높은 공제율 적용

②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26년까지 1년 연장)

③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 유지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⑤ 지역기업

지역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도 확인해 보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8년까지 3년 연장

공장·본사 이전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및 기간 확대

①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 기간 적용

②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

향후 일정

오늘 설명한 내용은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법률안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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