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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국비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2025.09.19 15:53 ·수정 2025.11.05 09:54 · 조회 1

지자체 보조금이 없더라도 9월 1일부터 국비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9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차량가격) 5,000만 원 - (국비 보조금) 580만 원 = (개인부담금) 4,420만 원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국비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월)~국비 보조금 소진 시까지

대상차량: 전기승용차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구매 시 개인부담 비용은?

차량 가격 - (지자체 보조금 + 국비 보조금) = 개인 부담금

예시

차량 가격(5,000만 원) - [지자체 보조금(2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4,220만 원)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었다면?

차량가격 = 개인 부담금 (※국비 보조금도 없음)

예시

차량가격(5,000만 원) = 개인부담금(5,000만 원)

환경부는 깨끗한 공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차 국비 보조금 신청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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