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보유 잉여금, 특례 대출 프로그램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
10월 10일 TV조선 <文정부 '배드뱅크', 7년간 이자 놀이만…1,000억원 남았는데 새 배드뱅크 또 출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은 '18년 5.6만명의 채권을 없애는데 12억원을 사용한 후 다른 지원 사업은 하지 않았고, 그 사이 152억원의 이자가 붙었으며
전 정부가 만든 배드뱅크에 1,000억원 넘는 돈이 남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 다른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1,000억원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양혁승 이사장이 새도약기금의 대표를 다시 맡는 것도 논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지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경우,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예상보다 채무자의 지원 실적이 저조하여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이를 개선하여 대상자 신청 베이스가 아닌 금융회사·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대상채권을 일괄매입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 보도자료(10.1일)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잉여금을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특례 대출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이행중인 분들에 대해 1인당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은행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年 3~4%)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년간 한시 운영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략사업단(051-794-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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