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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신용사면 수혜자 연체율 73.7%?…전혀 사실 아냐"

9월 16일 매일경제 <신용사면 받은 3명 중 1명…또 빚 안 갚았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 2025.09.19 11:11 ·수정 2025.11.14 11:11 · 조회 1

[보도 내용]

"지난해 연체기록을 지우는 신용사면 조치를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은 이후에 돈을 빌린 뒤 또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38조3249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갔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8조5160억원이 연체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의 73.7%가 아직도 상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에 따른 피해는 1·2금융권 내 성실상환자들이 떠안게 됐다. 가산금리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24.3월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조치(연체이력정보 삭제)에 따라 개인 266.5만명, 개인사업자 약 20.3만명 등 총 286.8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규 대출, 카드발급 등 필수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ICE평가정보 및 K0DATA 자료에 따르면 혜택을 받은 286.8만명 중 95.5만명(33.3%)이 이후 다시 연체한 이력이 있으나, 이 중 39.4만명은 30일 이내, 10.2만명은 31~90일 이내 상환하여 연체를 해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용회복 조치 대상자 중 '25.7월말 기준 연체 중인 차주 수는 37.9만명(13.2%) 수준입니다. 

한편,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조치 수혜자들이 '24.6월~'25.7월 기간 중 신규로 대출받은 38.3조원 중 28조 5160억원(73.7%)이 연체 상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이 받은 신규대출 38.3조원 중 현재 연체 상태인 금액은 약 7.9조원(20.7%)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가산금리 부담이 다른 차주에게 전가되었을 것이라는 추측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신한·우리·하나·KB국민)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는 '24.2월 3.67%에서 '25.7월 3.57%로 오히려 0.1%p(10b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신규취급액 기준, 4대 은행 금리의 단순평균(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

가산금리는 은행이 원가, 리스크관리 비용, 법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므로, 신용회복지원 조치 대상자의 연체가 다른 차주의 가산금리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달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올해 9월말 시행 예정인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기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대내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금융권의 상생협력 결단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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