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상근전문위원 평가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10월 12일 한겨레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 관련 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근 전문위원이 복지부로부터 근무성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등 보도
[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20년 2월부터 상근전문위원 제도를 운영 중임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음
*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점, 기금운용과 관련한 독립성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간 평가가 엄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기금운용위원회 자문기구로서 역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평가체계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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