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 관련 기준은 향후 검토·논의"
12월 11일 이데일리 <도수치료비 10만 → 3만 5000원으로 낮추고 실손 보장횟수도 제한>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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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3:43
·수정 2025.12.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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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12월 11일 이데일리 <도수치료비 10만 → 3만 5000원으로 낮추고 실손 보장횟수도 제한> 기사에서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해 가격을 최대 3만 5000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에 대한 가격 및 급여기준은 현재 단계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절차에서 검토·논의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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