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원·하청 상생구조 전환하기 위한 법"
9월 12일 한국경제 <"노조법發 패싱…'가짜 사장'된 중기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부 설명]
<하청노조가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원청 대상으로만 교섭하고, 하청 대표는 소위 '가짜사장'으로 전락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하청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원청에게만 교섭을 요구하고, 하청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임
o 개정법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이에 모든 하청노동자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님
o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교섭의무가 없으므로, 원청에 대한 교섭요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 개정법에 객관적 지표가 없어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부분에 관하여 >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법적 개념들이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 방식임
o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의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에는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고,
판례와 사례 축적을 통해 구체화 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임
o 아울러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징표 등에 관해서는 법원 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구체화 되고 있음
다만,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o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음
<원청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간주하면 노동시장 구조가 원청 대기업만으로 단순화되어 하청사인 중소기업은 사라지고 대기업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으로,
o 단순히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 구조를 상생의 구조로 전환하는데 법의 취지가 있음
그간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o 특히 원하청 격차 확대는 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개정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간의 대화가 가능해지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쉽이 구축되어 전체 공급망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정책보도뉴스. 본 기사의 편집·분류·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보도자료 원문의 저작권·출처는 각 발표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korea.kr, 공공누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