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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일부 기업 파업,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 아냐"

9월 3일 한국경제 <노조법에 막힌 마스가…HD현대 勞, 합병 반기>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 2025.09.04 18:04 ·수정 2025.11.17 18:05 · 조회 1

[기사 내용]

한국경제 <노조법에 막힌 마스가…HD현대 勞, 합병 반기>, 동아일보 <들끓는 '추투'…현대차 7년만에 부분파업, 금융노조 "주4.5일제">, 서울경제 <마스가 볼모 잡은 HD현대重…미포·삼호도 가세>, 서울신문 <노란봉투법 후 거세진 실력행사 HD현대·한국GM 노조도 파업>, 중앙일보 <현대차 오늘부터 사흘간 부분파업…7년 만에 무분규 깨졌다>

[노동부 설명]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의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4개社 모두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전면 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음

* ▲한국GM: 기본급, 성과급·격려금 인상 수준 이견, 1日 2~4h 파업(7.10.~) ▲HD현대重: 기본급 인상 등 이견, 7.9.∼8.29. 7차례 파업(3~7h), 9.2. 1日 4h 파업 ▲HD현대미포: 기본급 인상 등 이견, 9.3. HD현대조선 3사와 공동파업 예정(1日 4h) ▲현대자동차: 기본급 인상 등 이견, 9.3.부터 부분파업 예정(9.3~4, 2h, 9.5. 4h)

노사분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9.2. 기준 80건, △4건)하는 등 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은 임단협과는 별개로, 합병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에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 개정을 통해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되었으나,

단순 투자나 공장증설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모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정부는 향후 고용관계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정도(핵심적, 직접적) 등에 대한 판례·법리 및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현실적·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개정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 전에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1),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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