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글로벌 경쟁력 초석 될 것"
7월 11일 헤럴드경제 <K-뷰티 규제 강화에 업계 "비용부담 우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으로 K-뷰티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
[식약처 설명]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식약처는 국민 보건상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업체에 요구하여 검토
동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중시하는 기존 화장품법의 규제 방향과 일치합니다.
특히 K-코스메틱의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13), 미국('23) 및 중국('25) 등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며, 화장품 기업은 해당 자료를 갖춰야 이들 국가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 대부분이 중소업체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선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며, 전면 시행을 2031년으로 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또한 ▲화장품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안전성 정보 DB를 제공하고,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며, ▲평가 방법과 자료 작성 요령을 담은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등을 마련해 제공하고,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전문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가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정책설명회) '24년(3.19, 5.22, 11.5, 11.12, 12.13 5회), '25년(3.13, 5.14 2회)
('24년 지역협회 간담회) 광주(7.3), 인천(7.10), 충북(7.17), 제주(8.30), 경기(10.31)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도를 조율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K-코스메틱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이 '안전'과 '품질'의 대명사가 되어 세계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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