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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안내

· 2025.08.14 09:08 ·수정 2025.08.14 09:08 · 조회 2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안내

-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에 따른 표시·광고 방안 마련

-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라 천연화장품은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10% 이상 및 유기농 포함 천연원료 95% 이상

- 국제규제 조화, 기업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통한 건전한 시장 성장 도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25.8.1.)됨에 따라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 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8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20767호, 일부개정 ’25.1.31., 시행 ’25.8.1.) 종전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실증 필요)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의 기준* 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 천연화장품 :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른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 :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른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 및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 ISO 16128 가이드라인 : 천연·유기농 성분·제품 정의, 천연·유기농 지수 계산법 등 제시 ‘COSMOS 인증* ’ 등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 독일(BDIH)·이탈리아(ICEA)·프랑스(ECOCERT, COSMEBIO)·영국(Soil Association) 4개국(5개 인증기관)이 연합한 COSMOS-AISBL의 천연·유기농화장품 민간 인증으로, 국내 인증 기관으로는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2개소 지정 참고로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또한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8.1.)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거짓· 부정,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 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표시· 광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 유럽,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 국가에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 제도 미운영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ü 국내·외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제도 등에 대한 궁금증,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인허가, 원료 규제정보, 수출안내서, AI 상담 챗봇 ‘코스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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