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가없이 신용보강 제공행위만을 부당지원행위로 문제삼은 것"
6월 12일 뉴데일리 <"있지도 않은 신용보강 수수료율…그래서 얼마입니까">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뉴데일리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확인된 자금보충약정 2만 8,000여 건 중 부당지원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기재
② 한국경제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본 사건에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의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 제공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시공사가 시공지분을 확보한 대가로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 본 건 및 타 건설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들이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호반건설 건에서도 공정위 및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중흥건설이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2세 회사에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보강자의 시공권 유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단순히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제재했다'라는 내용은 시공지분을 대가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치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오인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과 '보증' 모두 그 자체로 신용위험(Credit Risk)을 인수하는 신용보강 행위인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래와 같이 전문가, 업계, 금융감독당국 등의 공통된 시각인바, 관련 내용 보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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