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
6월 20일부터 코레일 운영 수도권 전철 구간 시행
“수도권 전철,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
- 6월 20일부터 코레일 운영 수도권 전철 구간 시행
□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1,550원)을 면제 (환승처리) 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전철 운임) 기본운임 1,550원(10km까지) + 거리비례 운임(5km마다 100원 추가)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국토 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으로 추진된다.
ㅇ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은 연간 약 56억 원 규모(약 604만 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직원을 호출하면 비상게이트로 이용객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ㅇ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중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 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 하고 있다.
*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
ㅇ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 후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인천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15분 내 재승차 제도’ 미시행
ㅇ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하여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ㅇ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용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ㅇ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