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 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 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 본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약 4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3년 5월 민간투자사업 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
ㅇ 사업구간 : 화성시 양감면(서수원-오산-평택) ~ 안성시 일죽면(중부선)
ㅇ 사업규모 : 45.3㎞(왕복 4~6차로, 설계속도 110km/h)
ㅇ 총사업비 : 2조 725억원
ㅇ 추진방식 : BTO-a* 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손익공유형) : 준공 즉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 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사업 방식
ㅇ 이후, 관련 절차* 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 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3.11~’25.10)되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사업제안·접수 → 정책성 평가(국토부) → 민자적격성 조사(KDI)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 본 노선은 영동고속도로(동서6축), 평택제천고속도로(동서7축)과 평행한 동서축 고속도로로서, 기존 국가간선도로망의 체계를 보완하고 인근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동고속도로(마성IC~용인IC), 평택제천고속도로(서안성IC~남안성IC), 중부고속도로(남이천IC~일죽IC) 등
ㅇ 또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국토교통부는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30년에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하는 고속도로로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의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