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가공소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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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10:07
·수정 2025.07.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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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가공소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제제파크(주) (경기도 용인시)’가 수입해 판매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식품유형 : 가공소금)’에서 중금속(비소)이 기준치(0.5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제조번호)가 ‘2024. 11. 7.(B24312)’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수출업체 (생산국) 수입량 내용량 제조일자 (제조번호) 부적합 내역 검사 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제제파크(주) (경기도 용인시) 해초 소금 (가공소금) SAS BOURDIC (프랑스) 231 kg 250 g 2024. 11. 7. (B24312) 비소 0.5 이하 2.5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