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
2026.04.24 05:04
·수정 2026.04.24 05:04
·
조회 3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구기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주농협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APC)’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프로피코나졸: 병해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6. 2. 5.’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포장일 내용량 생산량 잔류농약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영주농협 약용작물산지유통 센터(APC) (경북 영주시) 구기자 2026. 2. 5. 250g 60kg 프로피코나졸 0.70 mg/kg (0.01 mg/kg) 경북 영주시
* 포장일자 옆 ‘F1 영주농협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APC)’이 표시된 제품에 한하여 회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