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
- 연말정산한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최초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잘못 공제·감면을 받은 근로자는 6.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세요.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납세자의 신고 실수를 예방하고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는 국세행정을 지향하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잘못 신고한 부분을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1.~6.1.)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 공제를 추가 반영하여 발생한 환급금* 은 신고기한(6.1.)으로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 연말정산 때 더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할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신고하면 된다.
○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못을 정정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 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 과소신고가산세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경우 40%)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 부과 부양가족 공제 오류, 근로자 개별 안내 최초 실시
□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신속히 분석하여, 매년 사후적으로 점검해 왔던 공제 오류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 한다.(5.15.)
* (1차 발송) 카카오톡, (1차 발송 실패시) 네이버 알림으로 안내문 발송
○ 이번에 안내되는 공제 오류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하여 공제받은 경우, 사망한 자 또는 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이다.
○ 부양가족 공제 오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홈택스* 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잘못 신고된 공제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 [경 로 ] 홈택스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신고 유의사항 >
※ 공제 오류로 확인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여러 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 ’25년 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2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또한, ’25년 중 이직 등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 때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 근로자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하였다고 해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공제 오류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 또는 국세상담센터** 를 이용하면 각종 공제・감면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 [경로] 국세상담센터 ☎126 →1 →5(연말정산간소화) →1(소득공제 요건 등 세법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