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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를 공개합니다

· 2026.01.23 15:14 ·수정 2026.01.23 15:16 · 조회 3

국세청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를 공개합니다 근로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연말정산 공제, 국세청이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 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작년에 했던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NO! ✔ ’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5년 중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2백만 원 발생한 배우자 ⇨ 기본공제 불가능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 1명만 공제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꼼꼼히 확인하기 ✔ ’25.12.31.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타지로 진학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고 근로자인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  내 집 마련 성공! 주택자금(주택담보・ 전세자금대출) 공제도 실수 없이!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5.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25.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적용 가능 ’25.11.30. 1주택을 취득하여 ’25.12.31.까지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가능 ✔ 한편, 기준시가가 6억 원* 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5.5.1. 기준시가 7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 나와 가족을 위한 의료비,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 ✔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 초과 시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5.6월에 의료비 100만 원을 지출하고 ’25.7월에 실손보험금 7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 ⇨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30만원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하였습니다.

○ 과다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해 드린 실수 유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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