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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엿류' 회수 조치

· 2026.05.12 06:05 ·수정 2026.05.12 06:05 · 조회 3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엿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서해안식품(충청남도 아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잣엿(식품유형: 기타엿)’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잣’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서해안식품 (충청남도 아산시) 잣엿 (기타엿) 잣 ‘26.10.6. ~’28.4.28. 150g, 10kg 548kg 충청남도 아산시 식약처는 아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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