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복합조미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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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02:02
·수정 2026.02.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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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복합조미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해마(강원특별 자치도 태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식품유형: 복합조미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새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해마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복합조미식품) 새우 2027.3.29. 2027.4.21. 2027.6.11. 70g (3.5g*20개) 4,227kg (60,379개) 강원특별 자치도 태백시 식약처는 태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