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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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05:01
·수정 2026.01.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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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강릉커피콩빵 강릉당본점(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강릉커피콩빵강릉당 (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 ‘대두’, ‘달걀’, ‘우유’를 사용 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제조일자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강릉커피콩빵 강릉당본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커피콩빵 강릉당 (빵류) 밀, 대두, 달걀, 우유 2025.10.21. ∼ 2026.01.15. 110g (5개입), 15.5kg (141개) 강원특별 자치도 강릉시 220g (10개입) 100.1kg (455개) 식약처는 강릉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