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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 사전예약 이벤트 취소, 과징금 부과

· 2026.05.08 13:02 ·수정 2026.05.08 13:34 · 조회 2

‘케이티(KT)’ 사전예약 이벤트 취소, 과징금 부과

- 거짓(과장) 고지‧서비스 가입(이용) 제한 등 위반…“이용자 이익 저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김종철 위원장)는 8일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케이티(KT)가 이용자 모집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가입(이용)을 제한하는 등「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제5호의2(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방미통위는 ㈜케이티가 신규 출시되는 이동통신단말기인 ‘갤럭시 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사전예약 기간을 운용하면서 지원금 이외에 이용자에게 추가 제공한 혜택 및 조건 전반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 했다. 사실조사 결과, ㈜케이티는 ‘KT닷컴(https://shop.kt.com)’에서 갤럭시 S25 이용자 모집을 위한 사전예약 운용 당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으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으며, 이에 대해 ㈜케이티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케이티는 ‘유튜버(오라잇 스튜디오) 및 지니TV’로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유튜버 6,192명, 지니TV 935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고지로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한 사전예약이 취소된 7,127명은 ‘KT닷컴(https://shop.kt.com)’으로 서비스 약정(계약) 절차인 본인 인증, 결제방식(카드정보 등) 입력 등을 완료한 이용자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이용)을 제한했다. 방미통위는 ㈜케이티가 ▲갤럭시 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인원제한” 사실을 거짓 (과장) 고지한 행위와 ▲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을 취소해 가입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사전예약 시 지원금 이외의 추가 제공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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