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품.의약품 등 신속한 제품화에 식약처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식품·의약품 등 신속한 제품화에 식약처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 식약처, 국가연구개발 추진 부처, 전문기관, 사업단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시행착오 최소화하여 신속한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혁신 식품․의료 제품의 개발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전문기관 및 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국가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 설명회'를 5월 7일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혁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을 검토하여 제공(「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12조)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혁신 식품·의료제품의성공적인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24년 9월부터 운영되었 으며, 그간 제도를 이용한 연구자의 높은 만족도 등을 기반으로 올해 검토 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7배* 로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되었다.
* 규제정합성 검토 신청 건수: ‘24년 5건, ’25년 8건, ’26년 54건(4월 현재 사전협의 건수 포함) 이번 설명회는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식약처는 ▲국가 R&D사업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 및 운영 현황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공유하고 질의 응답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해 제도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가 R&D사업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있는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설명회 개요 및 세부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