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997명 송치, 56명 구속
경 찰 청 보도자료 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997명 송치, 56명 구속
- ’25. 7. 1.∼’26. 3. 31.까지 9개월간 단속 진행, 이후 상시단속 체제 전환
-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한 지역밀착형 부패 근절에 수사력 집중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 ‧ 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997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하였다. 〔 중점 단속 대상 〕
① 〔공직비리〕 △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재정비리 △공익제보자보호위반
② 〔불공정비리〕 △불법 리베이트 △채용비리 △부동산 불법투기(미공개정보 이용 등)
③ 〔안전비리〕 △부실시공 △안전담합 행위 분야별 현황은 ① 공직비리 사범 998명(구속 36명) ② 불공정비리 사범 462명(구속 18명) ③안전비리 사범 537명(구속 2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검거(송치) 현황》 구분(명) 총계
①공직비리 ②불공정비리 ③안전비리 소계 금품 수수 권한 남용 소극 행정 재정 비리 제보자 보호위반 소계 리베 이트 채용 비리 불법 투기 소계 부실 시공 안전 담합 송치 1,997 (구속56) (구속36) (구속31) 140 26 507 (구속5) 3 462 (구속18) (구속17) (구속1) (구속2) (구속2) 종결 1,627 1,498 192 364 454 482 6 89 34 53 2 40 36 4 진행중 1,699 1,344 310 377 111 539 7 284 206 76 2 71 69 2 《유형별 검거(송치) 비중 분석》 공직비리 송치인원(998명) 불공정비리 송치인원(462명) 안전비리 송치인원(537명) 신분별 현황은 △민간 분야 1,157명(구속 25명) △공직자 548명(구속 17명) △청탁 ‧ 공여자 177명(구속 5명) △공무원 의제자 87명(구속 6명) △알선 브로커 28명(구속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 사례》 유형 개요 비고 공직 비리
‣ (금품수수) OO군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군의원들 에게 주류 등 금품을 공여·수수한 OO군의원 3명 송치(구속1) 강원 반부패
‣ (권한남용) OO국토관리사무소 발주의 도로시설물 공사 시공사들로 하여금 특정업체의 충격흡수시설 사용을 지시한 공무원 등 12명 송치 광주 북부서
‣ (소극행정) 폐기물 유출 방지시설인 방류턱이나 방류벽을 설치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OO군 농업기술센터 팀장 등 4명 송치 충남 태안서
‣ (재정비리) 노조 운영비로 노조 내(內) 사모임 해외여행 경비 및 위원장 선거자금에 이용한 OO노조 서울본부 위원장 등 9명 송치(구속1) 경기南 반부패
‣ (제보자 보호위반) 회사 창립기념식에서 “억울하게 전보 당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하였다”며 공익신고자 정보를 공개한 제약회사 대표 송치 서울 서대문서 불공정 비리
‣ (리베이트)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OOO’ 대표로부터 1.65억 원을 수수한 의사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31명 송치(구속2) 부산 사하서
‣ (채용비리) 환경공무직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합격시켜 채용업무를 방해한 OO북구청장 등 7명 송치 대구 반부패 안전 비리
‣ (부실시공) ‘OO파크’ 건립공사 시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로 시공하고, 부실감리로 인해 사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건설업자 등 17명 송치 경남 광수대
‣ (안전담합) 소방설비 시공검측 서류 등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현장소장으로부터 2,400만 원 수수한 소방감리원 등 5명 송치 경남 양산서 경찰청은 “부패비리 범죄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시단속 체제 로 운영할 것이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1,699명)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지역밀착형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26.
3. 4.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26. 3. 4.∼10. 31.)」을 추진중으로, 관계기관 협업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토착비리 특별단속 대상) 공직자 등의 ①편법‧ 부당 계약, ②재정비리, ③권한 남용,
④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범죄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ㆍ안전 영역에까지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