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1,493명 단속·640명 송치(구속7명)
경 찰 청 보도자료 경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 총 1,493명 단속 ‧ 640명 송치(구속 7명)
- 1차 특별단속 결과, 총 1,493명을 단속 640명 송치, 7명 구속
- 2차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지속 추진, 10. 31.까지 약 7개월간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작년 10. 17.부터 올해 3. 15.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 15.)의 후속 조치로서,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선정,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였다. 〔 중점 단속 대상 8개 분야 〕
①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②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③내부정보 이용 투기 ④재건축 ‧ 재개발 비리 ⑤기획부동산 ⑥농지 불법투기 ⑦명의신탁 ⑧전세사기 유형별 단속 인원은, ‘공급질서 교란(448명)’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행위(254명)가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 단속(송치) 인원 분야(명) 총계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투기 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투기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단속 1,493 254 448 7 199 74 293 218 송치 640구속7 120 77구속3
- 76구속2 11구속2 249 107
* 전세사기는 ’22. 7. 특별단속 착수 후 무기한 진행 중(’25. 10. ∼ ’26. 2.까지 1,017명 송치구속19 ) 한편,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의 중요도 및 현재 다수의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599명, 총 단속 인원 대비 40.1%) 점을 고려하여 지난 3. 16.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시행, 2026. 10. 31.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기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본부장(T/F)」으로 하는 전국 단위 수사체제를 유지하며,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값 담합, 농지 투기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단속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더욱 강화한다. ’25. 10.부터 경찰은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참석,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향후 정보 공유·자료 제공 등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 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2차 특별 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