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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6개월('25. 11.~'26. 4.) 단속 성과

· 2026.05.14 14:05 · 조회 2

경 찰 청 보도자료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6개월(’25. 11.~’26. 4.) 단속 성과

- ’25. 11.부터 ’26. 10.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중

- 총 1,284건 1,553명 검거(구속 51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 (37.5%) 및 검거 인원(19%) 증가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행 수법이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을 하고 있다.

* ’22. 11. 최초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이후 4차례 연장하여 특별단속 중 [중점단속 대상] 구분 유형 주요 행위 범죄행위

① 미등록 영업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 등 운영

② 고리사채 법에서 정한 이자 한도(연 20%) 초과 수취

③ 불법채권추심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감금 등

④ 불법대출 (신·변종 수법 포함) 휴대전화깡(소위 ‘내구제 대출’) 대출, 미등록 P2P 대출 등 불법사채 솔루션 행위,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등 범행수단

① 대포폰 신분을 숨긴 연락 수단 및 불법 문자광고 등에 사용

② 대포통장 불법대부업 원천자금 및 이자수익 등의 은닉 수단

③ 개 인 정 보 불 법 유 통 불법대부업을 사용하는 저신용자 확보 수단 특별단속 기간의 절반이 지난 6개월간(’25. 11.~’26. 4.) 단속 결과, 총 1,284건 · 1,553명을 검거(구속 51명)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0% 증가 하였으며, 이는 전국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 위주의 전담수사체계 구축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이다. 기 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구속 ) (’25년 상반기) ’24. 11.~’25. 4. 1,905건 934건 1,305명(41) (’26년 상반기) ’25. 11.~’26. 4. 2,523건 1,284건 1,553명(51) 같은 기간 대비 32.4%⇧ 37.5%⇧ 19.0%⇧ [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단속 성과(11월 ∼ 4월) ] 피해 현황은 죄종별로 ‘채권추심법위반’ 43%(955명) > ‘대부업법위반’ 43%(949명) > ‘이자제한법위반’ 14%(312명) 순이며, 연령별(나이미상 제외)로는 20~30대 52%(999명) > 40~50대 38%(731명) > 60대 이상 7%(129명) 순이며, 성별(미상 제외)은 ‘남성’ 58%(1,213명) > ‘여성’ 42%(875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죄종별 피해 현황 연령별 피해 현황 성별 피해 현황

※[죄종별 ] (’25년 상반기) ▵대부업법 666명 ▵채권추심법 724명 ▵이자제한법 387명 (’26년 상반기) ▵대부업법 949명 ▵채권추심법 955명 ▵이자제한법 312명 [연령별 ] (’25년 상반기) ▵20대 ↓50명 ▵20~ 30대 792명 ▵40~ 50대 667명 ▵60대 ↑92명 (’26년 상반기) ▵20대 ↓64명 ▵20~ 30대 999명 ▵40~ 50대 731명 ▵60대 ↑129명 [성 별] (’25년 상반기) ▵남성 970명 ▵여성 783명 (’26년 상반기) ▵남성 1,213명 ▵여성 875명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❶ 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지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한 뒤, 기한 내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담보 조로 확보한 지인 · 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채권추심을 한 사례 ❷ 저신용자들을 모집하여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내구제 대출’ ❸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 등 신 · 변종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특히, 상품권 예약판매* 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은 그간 대부계약 상 금전 거래보다는 상품권 매매로 보아(대법원 2018도7682) 처벌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진술, 불법사금융업 거래 장부 분석 등을 통해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 이면에 불법대출 계약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불 법사금융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 피의자(채권자)가 피해자(채무자)에게 급전을 빌려준 뒤, 마치 상품권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원리금을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신종 불법사금융 방식 이에 경찰청에서는 “최근 주요 불법사금융 수법 분석 및 적용 법리 등을 검토하여 일선 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경제의 취약한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요 검거 사례 [붙임 1] 참고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다수 피해사례에 흩어져 있는 범행 단서를 분석하여 집중수사관를 지정하는 등 검거 역량을 집중하고,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불법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대부업법 개정(’25. 7. 22. 시행)에 따라 ❶불법대부광고 ❷대부업법 · 채권추심법상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증가→ (’23~’24년) 60건 (’25년) 375건 (~’26. 4.) 61건 또한, 경찰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구축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을 통해 신속·엄정한 수사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초기 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전(全)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를 통해 피해신고 가능, 피해신고 시 금융 감독원을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소송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가능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뿐 아니라 경찰(112)로도 피해 신고 가능 특히, “개정된 대부업법(’25. 7. 22. 시행)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성착취 ·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행위 및 폭행 · 협박이 있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 이므로 원금ㆍ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한 원금ㆍ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으니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 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하였다.

* 대부업법 제8조의2(무효인 계약) [붙임2 참조]

▸(제1호) 계약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 인신매매‧신체포기‧장기기증 등을 요구

▸(제2호) 폭행 · 협박 등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제3호) 대부계약에서 추심대상으로 가족‧친구 등 지인을 포함하거나 가능한 추심행위로 야간 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을 규정한 경우

▸(제4호) 일 이자율, 주 이자율, 월 이자율이 아닌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외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모두가 무효(대부업법 제11조) ▴등 록 된 대 부 업 자 와 연 이 자 율 20%를 초 과 한 계 약 할 때 초 과 이 자 분 이 무 효 (대 부 업 법 제 8조 ) 또한, “남은 단속 기간 동안 검거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경제 질서를 저해 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뿐 아니라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면서 “대출 계약 시 반드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하기를 바라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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