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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 2026.03.05 15:19 ·수정 2026.03.05 15:22 · 조회 3

국세청 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 해운・중동 수출기업 등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당초 3월 31일→ 6월 30일)할 계획입니다.

ㅇ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3월 30일(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1, 2 :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홈택스/우편)

ㅇ 아울러, 중동상황 피해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ㅇ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또한, 이번 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여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향후 중동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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