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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 2026.01.27 12:00 ·수정 2026.01.28 14:16 · 조회 3

국세청 2026. 1. 27.(화) 10:00 (브리핑 10:30)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 민 부 담 을 가 중 시 키 는 “생 필 품 폭 리 탈 세 자 ” 세 무 조 사

①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②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③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등, 총 1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관련 국정과제】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1 세무조사 추진배경

□ 치솟는 물가로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지갑 열기를 망설이게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 할인 상품을 찾는 등 국민들의 삶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〇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이 더 컸음을 보여줍니다.

*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 (’21) 2.5%, (’22) 5.1%, (’23) 3.6%, (’24) 2.3%, (’25) 2.1% 전년 대비 생활물가 상승률 : (’21) 3.2%, (’22) 6.0%, (’23) 3.9%, (’24) 2.7%, (’25) 2.4% 〇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생활필수품은 대체재가 없는 필수소비재로, 생필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 이에, 생필품 제조업체의 신고내용, 유통 거래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일부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〇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였습니다. 〇 거짓 매입,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금 등을 원가로 계상하여 회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고 이익을 분여하여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차단하고, 서민물가 안정과 시장경제 정상화를 위해 생필품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 2 세부 추진내용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3차, ’26.1월)를 실시합니다. 〇 이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2차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안 살 수도 없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1차 :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 업체 세무조사(’25.9.25.) 2차 :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 세무조사(’25.12.23.)

-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이번 조사대상자는 ❶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❷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❸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이릅니다. 〇 이번 조사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였습니다.

① 가격담합 등으로 국민들께 바가지 씌운 「독・과점 기업」 (5개)

②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③ 유통비용 상승시킨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 [유형 1] 가격담합 등으로 국민들께 바가지 씌운 독・과점 기업 : 5개

□ 첫 번째 조사대상은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황에서 〇 해당 물품이 국민들의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입니다.

□ 조사대상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하였습니다. 〇 이후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담합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대가(협력 수수료)를 수취하고,

- 해당 담합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의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이익을 이전하였습니다. 〇 또한,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하였습니다.

□ 그리고,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제품 고급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〇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를 2배 올려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과거부터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또 다른 업체는, 〇 前 근로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〇 사업장과 원거리에서 거주 중인 고령(70대)의 사주 부모에게 약 8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 등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였습니다. [유형 2]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 6개

□ 두 번째 조사대상은 서민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입니다. 〇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 추구에 몰두했습니다.

□ 조사대상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는 달리,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〇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약 20억 원대의 고급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 호화・사치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 3] 유통비용 상승시킨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 6개

□ 마지막 조사대상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입니다. 〇 조사대상 업체는 원양어업 업체로,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으며,

- 원양어선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〇 또 다른 업체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 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〇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가격담합 대가를 지급하고,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에 부당하게 분여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주의 호화・사치생활에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〇 유통과정에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사를 집행하겠습니다. 〇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〇 아울러,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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