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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2월 15일부터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생 교통비 부담 완화

· 2026.02.10 11:40 ·수정 2026.02.10 11:40 · 조회 2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던다

- 2월 15일부터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생 교통비 부담 완화

□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5회 국무회의* 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명절기간(2.16일~2.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2.15일 추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 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2.14 2.15 00:00 2.18 24:00 2.15~2.18 2.19

∎(적용 예시) 2.14일(토)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5일(일)에 진출한 차량 및 2.18일(수)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19일(목)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ㅇ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ㅇ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 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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