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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올해 추석도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무회의 통과

· 2025.09.23 13:15 ·수정 2025.09.23 13:14 · 조회 3

올해 추석도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늘 열린 제43회 국무회의(9.23)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 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명절기간(10.5~10.7)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 확대(10.4 추가)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ㅇ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5)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토) 00시부터 10월 7일(화) 24시 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적용 예시) 10.3(금)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4(토)에 진출한 차량 및 10.7(화)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8(수)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ㅇ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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