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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2026.02.02 07:02 · 조회 4

경 찰 청 보도자료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시도청 직접수사부서ㆍ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실손보험 악용, 범죄 브로커 등 조직ㆍ상습적 불법행위에 수사력 집중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ㆍ 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등 이에 수반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ㆍ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년 대비 검거 건수 3,189 1,597 1,600 1,899 2,084 10%↑ 검거 인원 9,637 4,852 6,044 8,371 6,935 17%↓ 구속(명) 147 90 107 100 87 13%↓

※ 보험사기 적발액(금융감독원): ’23년 1조 1,164억 원 → ’24년 1조 1,502억 원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ㆍ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 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 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 하고,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 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ㆍ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특별신고ㆍ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 ’25. 7. 21.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 특별검거보상금 신설(제6조의2), 범죄단체조직죄가 법률 적용된 사기 사건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 원까지 보 상급 지급 가능

※ ▵특경법(50억 원↑)·범죄단체조직죄 법률 적용 시 최대 5억 원 ▵특경법(5억 원∼50억 원) 법률 적용한 사기는 최대 1억 원 ▵단순 의료법 등 위반은 최대 1,000만 원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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