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자동차사고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동차사고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내용 요약 >
□ 2026.4.3. 매일경제 「車사고 경상환자, 8주면 낫는다고요?」 보도 관련 입니다.
ㅇ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심사(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경상환자가 8주 만에 회복된다는 논리가 없다” 라며, “민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는 구조”라고 보도했습니다.
- 또한, “경상환자가 급증한 것은 2014년 상해등급 개편에 따른 통계 착시”이며, “보험사가 수술 기록 등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중증 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활 치료의 가치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 경상환자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최근 3년간(’22~’24) 경상환자의 약 90%는 향후치료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를 수령한 경상환자의 약 84%는 의료기관의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지침에서도 경상환자의 주요 상병인 삠·긴장의 통상 치료기간을 4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환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도개선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재정 전가되지 않습니다.
ㅇ 관절·근육의 긴장·삠으로 대표되는 경상환자(자동차손배법령상 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 치료받을 수 있으며, 검토 과정 중 추가 상병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회사등의 상해등급 조정도 가능합니다.
-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는 의과 및 한의과 전문 의료인이 실시할 예정 으로 재활 치료 필요성도 충분히 검토됩니다.
- 아울러, 경상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심의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상해등급 개편에 따라 경상환자의 수가 급증했다는 사실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ㅇ ‘14년 대한의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상환자의 상해등급을 조정 (8급~12급 → 12~14급) * 하였으나, 경상환자의 비율은 개편 이전과 이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
* 대표적인 경상 상병인 “염좌”도 9급에서 12급으로 재분류 ** (경상환자 비율) (‘10~‘13) 94%→(‘14~‘16) 90.5% →(‘17~‘20) 93.6% →(‘21~‘23) 93.5%
□ 자동차보험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약 2,600만 명의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성격의 보험으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ㅇ 국토부는 공정한 자동차보험 문화 확립과 자동차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치료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