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오건강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6공장(경기도 광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올가홀푸드(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가 판매한 ‘황토가마 볶음땅콩(식품 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 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5. 25.’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부적합내역 검사 기관 검사항목 기준 (㎍/kg) 결과 (㎍/kg)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6공장 (경기도 광주시) ㈜올가홀푸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황토가마 볶음땅콩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2026.05.25. 300g 588.6kg (1,962개) 총아 플 라 톡 신 (B1, B2, G1 및 G2의 합) 15.0이하 (단, B1은 10.0 이하) 71.5 (B1은 63.2) 대구 지방 식약청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