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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소형(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

'23년 10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어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내려

· 2025.12.16 11:00 ·수정 2025.12.16 08:29 · 조회 3

- 소형(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

- ’23년 10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어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내려

□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될 예정이다.

* (경차) 2,750원 → 1,000원 / (중형) 9,400원 → 3,500원 / (대형) 12,200원 → 4,500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ㅇ ’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하여 총 3,200억원(’23.10~’25.11월)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 ‧ 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 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근무일수 245일 × 요금인하분 3,500원 × 왕복 2회 적용

□ 국토교통부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ㅇ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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