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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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10:30
·수정 2025.09.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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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ㅇ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위해 지자체* 를 방문해야 했으나,
* 부동산거래신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ㅇ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ㅇ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하여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 접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지자체와 협의 하여 금번 사고로 인한 신고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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