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충돌사고 조사 결과
직접 원인은 작업대의 선로 침범, 작업통제체계 미흡 등 복합 요인도 확인
전차선로 작업과 정거장 관리 등에 3건의 안전대책 마련 권고
구로역 충돌사고 조사 결과
- 직접 원인은 작업대의 선로 침범, 작업통제체계 미흡 등 복합 요인도 확인
- 전차선로 작업과 정거장 관리 등에 3건의 안전대책 마련 권고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 ’24년 8월 9일 새벽 2시 16분경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장비열차 간 충돌사고(작업자 2명 사망, 1명 부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ㅇ 사고는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를 투입해 작업하는 중 발생했다.
ㅇ 사전에 차단승인을 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를 2.6m 펼쳐 절연장치(애자)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약 85km/h 속도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충돌했다.
ㅇ 선로 점검차 운전원은 충돌 직전 약 20m 앞에서 10번 선로로 넘어온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거리와 시간이 부족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사조위는 지난해 8월 코레일에 ‘① 선로 작업·점검 시 승인 구간 내에서 작업·점검이 이뤄지도록 엄격 관리, ② 모터카 작업대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안전 작업·점검 범위 확보 철저, ③ 모터카 작업·점검 구간의 인접선로 운행 열차·차량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 마련’하도록 3건의 긴급 안전권고를 내린 바 있다.
ㅇ 이후 사조위의 현장조사, 재연시험, 관계인 조사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작업자들이 탑승한 작업대가 옆 선로의 차량 운행 보호 구간을 침범한 것’으로 분석했다.
ㅇ 특히, 10번과 11번 선로(또는 경부 상·하 1선)의 지장 작업 및 열차 운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운전취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주요 기여요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됐다.
ㅇ 작업계획 수립과 철도운행안전관리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시 운전명령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임시 운행열차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운전시행전달부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기여요인으로 확인됐다.
□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보고, 코레일에 대해 전차 선로 및 선로 내 작업 안전 강화, 정거장 구간 운전취급 보완, 열차운행 통제 개선 등 총 3건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ㅇ 첫째, 전차선로(선로 포함)에서의 작업 내용 및 구간을 명확히 명시하여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운전명령이나 임시 열차운행 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며, 작업자 안전 협의를 철저히 이행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ㅇ 둘째, 정거장 구간(구로역 10·11번 또는 경부 상·하 1선)의 운전취급 및 경계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운전취급 상 통제공간이 불분명한 구간에 대해서는 운전취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경계표지 등을 설치해 작업 중 운행열차와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ㅇ 셋째, 관계자 간 정보 공유 및 열차운행 통제 절차를 개선해 작업자가 열차 운행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운전취급자와 작업 책임자 간 통신체계 및 보고절차를 개선해 작업·운행 간 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사조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 조사보고서 전문은 11월 18일 오전 11시 사조위 누리집(http://araib.molit.go.kr) 에서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