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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 컨퍼런스' 법제연구원·헌법학회와 공동 개최

· 2025.11.05 09:23 · 조회 3

25. 11. 4.(화) (오전 11:00 부터)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 컨퍼런스’ 법제연구원·헌법학회와 공동 개최

- 이석연 위원장, 국민통합의 실천원리로서 “헌법적 실용주의” 주창 -

- 헌법의 원칙이 국민의 삶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용주의 과제 지속 발굴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는 11월 4일(화)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헌법학회(회장 조재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합위의 국민통합 기조와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컨퍼런스는 이석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 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ㅇ 이 위원장은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ㅇ 이어 한영수 연구원장은 “헌법적 실용주의는 헌법 해석의 방법론을 넘어, 오늘의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 자세이자 실천의 철학”이라며, “법제연구원도 헌법적 실용주의가 정책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에서는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의 「국민통합의 원칙과 전략」과 최유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헌법적 실용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 방안」이 이어졌다.

ㅇ 은 교수는 지속가능한 통합의 세 가지 원칙으로 △헌법적 합의 △ 사회통합·체계통합 △국민적 숙의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없이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린다”며 “참여와 숙의를 제도화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최유 연구위원은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로 ▴배우자 상속세 완화 ▴ 사실혼 동거 가구 권리 보장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는 기본권을 지키고 시대 변화에 맞는 헌법 적용을 위한 과제들로, 그는 “통합위가 이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 제언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종합토론에서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좌장)를 비롯해 노희범 변호사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해 헌법이 제시하는 국민통합의 원칙과 이의 실천 방향을 논의했다.

□ 통합위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헌법의 원칙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작동 할 수 있도록 관련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현장에 직접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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