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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 2025.10.28 02:10 ·수정 2025.10.28 02:10 · 조회 3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 )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카벤다짐 :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경상북도 구미시)’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경기도 안산시)’가 소분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kg) 포장 단위 생산연월일 부적합 내역 소비기한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서경물산 (경상북도 구미시) 건 목 이 버 섯 XIANG YANG KANGDERUIXI ANG FOOD CO.,LTD (중국) 11,000 10kg 2025년5월4일 카벤다짐 0.01 이하 0.18 소분 제품 ㈜새봄푸드 (경기도 안산시) 목이버섯 - 500g 2026년12월26일 까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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