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대광위 광역버스 기본요금 조정
경기·인천 광역급행형(M-Bus)·경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기본요금 4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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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0:22
·수정 2025.10.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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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 광역버스 기본요금 조정
- 경기·인천 광역급행형(M-Bus)·경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기본요금 400원 인상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대광위 면허의 광역급행(인천‧경기) 및 직행좌석형(경기) 시내버스 기본 요금을 400원 인상 조정한다.
ㅇ 대광위는 경기도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8월)과 연계하여 경기도를 기점으로 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및 경기도·인천시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기본요금 상한을 400원 인상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경기·인천)가 대광위 면허 56개 운송사업자의 요금 인상 신고를 모두 수리하였고, 10월 25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 한편, 대광위는 출퇴근 혼잡 노선에 대한 적기 증차 및 좌석예약제 확대 적용 등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ㅇ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