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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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06:09
·수정 2025.09.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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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파리크라상(대구 광역시 달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잣’을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파리크라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곶감 파운드 (빵류) 잣 2025.9.23. ∼ 2025.9.29. 435g 6,492kg (14,924개) 대구광역시 달서구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