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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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06:06
·수정 2025.06.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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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솔티마을(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배 사랑(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2.’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생산수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농)솔티마을(주) (세종특별자치시) 배 사랑 (과‧채주스) 2026. 4. 12. 100ml 95,000ml (950개) 납 0.11mg/kg 검출 (0.05mg/kg 이하) 세종특별 자치시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