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청포도'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청포도’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 에서 잔류농약(아세타미프리드* )이 기준치(2.0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아세타미프리드 :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농업회사법인(주)대정(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이 수입하여 소분·판매한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포장일자: 2024. 3. 6, 소비기한: 2027. 3. 5까지)’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품목)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kg) 내용량 (kg) 포장일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수거·검사 기관 검사 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농업회사법인 (주)대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냉동 청포도 (포도) MEVSIM GIDA SANAYI SOGUK DEPO TICARET A.S (튀르키예) 12,100 10 2024년 3월 6일 (2027년 3월 5일) 아세타미 프리드 2.0 3.2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소분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