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25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25. 9. 24.( ) 11:00 (9. 25.( ) ) 배포 수 / : 2025. 9. 24.( ) 버스 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 일부터
-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 , )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월 일부터 , 9 25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월 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4 22 「 」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규제 개선 < 1. > (예시 공항버스 운전기사 나운전 씨는 매일 늦은 밤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 뒤, 등록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까지 약 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빈 차량 26km . 으로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다음날 첫 운행을 위해 다시 서울교대로 돌아와야 ,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져 나 씨는 운행 종 , 료 후 가까운 서울교대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우고 바로 휴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행 효율성과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되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 상 」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 마련 < 2. >
ㅇ 시 도지사가 ·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터미널 사용명령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도 터미널을 -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에 따른 것이 45 다.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 변경 신고 대상 확대 < 3. · >
ㅇ 기존에는 일부 사업구역 변경 시에도 소요되는 변경인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개인택시 면허 등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삭제 < 4. >
ㅇ 앞으로는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 양수 인가 · 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운전면허제도상 운전자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
- * 하고 있어서 개인 , 택시 면허신청서에 운전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4.11)에 따른 것이다. 정기검사
* 매 년 세 이상 년 세 이상 년 ( 10 , 65 5 , 75 3 ) 수시검사 , 치매 조현병 신체장애 진단 등 ( , ,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완화 < 5. >
ㅇ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형면허 취득 후 년 이상의 운전경력 1 이 필요하나 신규 운전자가 년의 운전경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 1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 80 육을 이수한 경우 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하여 인정 1 받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 하는 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80 년의 운전 경력 1 을 대체하여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버스 택시 , ·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세에서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세로 하향 18 하였다. 광역 수요응답형교통 및 광역 버스 운행가능 지역 확대 < 6. (DRT) >
ㅇ 지난 월 일 4 22 광역교통법 개정 시행 (10.23 )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주권에도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현행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 도 간 운행 개정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 ) · ( ) → 시 도 또는 · 도청소재 대도시 간 운행
□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 」 개정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 편리하 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며 앞으로 ” , “ 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의 정책자료 법 (http://www.molit.go.kr) “ - 령 정보 입법예고 행정예고 에서 월 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
- · ” 9 25 , 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